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선물25달러까지만공제혜택기프트카드상품권납세대상

엄기욱Cpamountain, LLP

비즈니스를운영하다보면고객이나 구매처 등에 감사의 인사표시를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현재의 고객이나 구매처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계획에 의하여 인사치례를 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대상은 비즈니스 외부의 대상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 수고하는 독립 계약자나 종업원등도대상이될수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금(Award), 선물(Gift), 상여금(보너스) 등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세법상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미리잘알아보는것이좋다.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는직간접적으로 전달된 선물에대해받는사람한명당25달러까지만 비즈니스 명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25달러가 넘어가는 선물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다.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 전체에게 전달된 선물이라 할 지라도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이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어진선물로간주된다.남편과 부인이 같은 한 사람에게 각각 선물을 따로 주었을때, 남편과부인이각각독립된사업체를 운영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과도 각기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남편과 부인은 세법상 한 명의납세자로 간주되어 함께 25달러까지만 비즈니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프트 카드와상품권은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더라도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비용으로간주되지 않고 또한 받는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비즈니스프로모션의일환으로각각의선물아이템이4달러이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펜이나 비닐 가방등은 25달러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선물을 만들기 위해 지급되어지는포장비, 운송비 등 선물의가치를 크게 높일 목적으로 쓰이지않는 일반 경상경비 등도 역시25달러 제한에 포함되어지지않는다. 예를들어 과일 바구니에 들어 있는 과일을 선물한다고가정했을때,과일선물을담는 과일 바구니가 과일의 가치이상이라면 이를 경상경비로보지 않고 또다른선물로간주되어 25달러 제한에 포함되어진다.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의 형태가 상여금(보너스)일 때, 각직원마다 일년에 25달러 이상을받게되면이것은일반적으로월급과똑같이간주되어사회보장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지급하게된다.

포상의 형태가 상품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대해서 5년마다 400달러 상당의상품을세금없이 줄 수 있으며, 안전수칙을 잘 지킨것에대해서는 회사의 간부나 행정직, 사무직, 또는 전문직인 사람을 제외하고전체 종업원의 10%까지 매년400달러 상당의 상품을 세금에관계없이줄수있다.좋은 뜻으로 감사의 표시를하는 선물이 자칫하다가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세법에서는 그 한도를 엄격히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잘 숙지하여 받는 대상이나 주는 대상 모두 불이익이없어야하겠다. ▷문의:(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전문가기고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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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T08:00:00.0000000Z

2022-11-28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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