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삼성, QLED소송1억5000만불에합의

나노코테크와분쟁종료라이선스특허이전합의

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QD·양자점)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1억5000만 달러를지불하고합의한것으로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나노코 측에따르면 지난 3일 나노코는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특허를이전하는합의에따라소송을 중단하고 삼성전자가 1억5000만 달러를지급하기로했다고밝혔다.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가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침해했고, 이를 통해 제조한QLED TV로판매실적을올렸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0년액정표시장치(LCD) 모듈소재기술과 관련해 자사와 협력한바 있는데, 당시 자사가 삼성에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삼성이베꼈다고주장했다.

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색을낸다.

나노코측은이번합의를통해미국·독일·중국에서 관련 소송이모두끝났다고밝혔다.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달6일 법원에 분쟁을 해결하기로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합의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이

제삼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한 사례로, 최근 논란이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나노코는투자회사GLS 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이번 소송을제기했다.

두 회사 간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GLS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애덤길은 나노코가 합의금의 60%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바있다.

첫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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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T08:00:00.0000000Z

2023-02-07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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