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1면 은퇴플랜에서 계속

단, 인출금액에대한소득세를내야하며 6개월 동안 401(k)에 저축할수없는등의제약이있다.전문가들은 401(k) 조기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대출을받는게낫다고권한다.

엄기욱 CPA는 “당장 퇴직연금을해지한다면은퇴이후에생계비 부담이 더 불어나며 세액공제도 날려버리는 셈”이라며“차라리 401(k) 대출을 받은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좋다”고조언했다.

401(k) 대출은세금과페널티가 없으며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금은401(k) 계좌에들어있는금액의50% 또는최고5만 달러까지다.단, IRA는대출이불가능하다.

첫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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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T08:00:00.0000000Z

2023-02-07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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