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야당,공영방송법단독의결여당“노영방송될것”

운영위숫자늘리고사장선임권민주당“공영방송국민에돌려줘야”국민의힘“노조의영구장악법안”

<과방위 법안소위> <勞營> 김경희기자amator@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영방송지배구조를바꾸는내용의법안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안소위에서단독의결했다.과방위법안소위는이날오후회의를열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등4개법률개정안을잇달아의결했다.국민의힘은의결직전집단퇴장하며반발했다.

민주당이추진하는법개정안은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이사회를 21인 규모운영위원회로개편하고,이들이사장선임권을갖도록규정한게핵심이다.운영위원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4명)와 지역방송을포함한 방송·미디어관련 학회(6명) 등에서추천토록했다.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등직능단체에서도2인씩 6명을추천할수있다.공영방송사장은100명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추천하면,전체운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선임하도록했다.

민주당과방위원들은“정치권이임의로공영방송의사장과이사를추천하면서,정권이공영방송을좌지우지한다는비판을계속받아왔다”며“공영방송을국민께돌려드리겠다”고설명했다.이어“오늘법안소위의결을시작으로상임위(과방위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에서법안을제대로매듭짓겠다”고밝혔다.

반면에국민의힘과방위원들은“민노총언론노조의공영방송영구장악법안이다.노영방송이될게불보듯 뻔하다”며 반발했다.이들은“친민주당추천인사가운영위원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게될것이라는우려가있는법안”이라며“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하겠다”고말했다.

서훈전안보실장영장

ko-us

2022-11-30T08:00:00.0000000Z

2022-11-30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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