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업무개시명령은불가피,파업장기화는막아야

화물연대파업엿새째인어제정부가국무회의심의를거쳐시멘트분야의운송거부자에대해업무개시명령을발동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업무개시명령발동은관련법이시행된2004년 이후18년만에처음이다.명령을송달받으면다음날24시까지집단운송거부를철회하고업무에복귀해야한다.정당한사유없이운송업무에복귀하지않을경우운행·자격정지뿐아니라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까지처벌받을수있다.

윤석열대통령은“경제는한번멈추면돌이키기어렵고다시궤도에올리는데는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민생과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위기를막기위한부득이한조치”라고설명했다.정부는국무회의직후관련부처합동브리핑을열고불법집단행동의악순환을끊겠다면서법과원칙에따른엄정대응을강조했다.추경호경제부총리는“불법집단행동에대해엄정히대응하지않고민생,물류,산업의어려움을방치한다면경제위기극복이불가능하고대한민국의미래도없다”고말했다.

정부의이번업무개시명령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정부는화물연대파업이후시멘트출고량이평소보다90∼95%감소했고,시멘트운송차질과레미콘생산중단으로전국대부분의건설현장에서공사가중단될것으로우려했다.가뜩이나부동산경기가얼어붙어있는데파업으로공기가지연되면건설원가와금융비용이늘어나건설업위기를부를수있다.

그러나정부의위기대응능력부재는이번에도마찬가지였다.화물연대가연간두차례나파업하고업무개시명령이라는초유의조치가나올때까지정부는그동안무엇을했나. ‘물류를멈춰세상을바꾸자’는화물연대의파업은연례행사처럼반복되는데정부는그간어떤대책을마련했는가.매번화주(貨主)대신협상테이블에앉으면그걸로정부역할을다한것인가묻지않을수없다.이태원참사에보이지않던정부는화물연대파업에도잘보이지않았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와 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화물연대는정부의업무개시명령을계엄령에견주면서반(反)헌법적명령에응하지않을것이며강력한투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정부와노동계가강대강대치를이어가면서파업사태가장기화하지않을까우려된다.정부가대화창구를열어두는등상황을잘관리해야한다.정부는화물연대의화물차출입로봉쇄나비조합원운송방해행위,업무개시명령불이행같은불법은엄단하되,파업자체를불법으로만몰아가는무리수는피해야한다.노조원에게운송거부를강요하거나다른사업자의운송을방해하는행위가공정거래법위반소지가없는지를비롯해정부는법위반행위를엄밀히골라내원칙대로대응하길바란다.그게이정부가강조하는법과원칙에맞는다.

정부그동안어떤노력기울여왔나도성찰해야불법과불법아닌것잘따져법과원칙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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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T08:00:00.0000000Z

2022-11-30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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