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혁신막았던기득권에경종울린‘타다’의무죄확정

차량호출서비스‘타다’의운영사와전직경영진들이대법원에서최종무죄판결을받았다. 대법원은어제상고심선고공판에서이재웅전쏘카대표와박재욱전VCNC(타다운영사)대표등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검찰이타다를불법콜택시라고판단하고기소한지 4년 만이다.타다는콜택시가아니라법령에서예외를인정한렌터카서비스였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당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11인승이상은기사와차량을함께빌리는걸허용했기때문이다. 1심과 2심에이어대법원에서도똑같은결론을내렸다.

이번판결은혁신을가로막는기득권에경종을 울린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애초부터 타다의합법성을둘러싼논란은법정으로갈문제가아니었다.해외에선우리보다훨씬다양한차량공유서비스가보편화돼있다.다른나라보다조금이라도앞서나가지못할망정‘혁신의갈라파고스섬’을자초했던건어리석은일이다.이재웅전대표는대법원선고직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혁신은죄가없음이대법원에서최종확인됐다”는입장을밝혔다.

대법원의무죄판결에도예전의타다(타다베이직)서비스를부활시키는건불가능하다.타다금지법에따라렌터카라도극히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기사와차량을함께빌릴수없다.검찰의기소이후여야정치권이똘똘뭉쳐통과시킨법이다.당시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타다금지법을두고“모빌리티(이동수단)혁신제도화법”이라고억지를폈다.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소속의여상규법사위원장은“이의있다”는일부의원의항의를무시하고법안통과를밀어붙였다.

결국가장큰피해자는소비자였다.타다베이직의성공은질높은서비스에는기꺼이비싼요금을지불하겠다는소비자의의사표현이라고할수있었다.새로운서비스가등장하고기존서비스와경쟁하면서자리를잡아가는건시장원리에의한자연스러운변화다.그런데타다에대한정부의불법 낙인과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빼앗았다.총선을앞두고수많은택시기사표계산에만급급했던정치권과정부의책임이다.

현재타다금지법의테두리안에서‘타다넥스트’같은서비스를제공하지만예전만큼소비자호응은얻지못하고 있다. 이전대표는“혁신을만들어내는기업가를저주하고, 기소하고,법을바꿔혁신을막고, 기득권의이익을지켜내는일은이번을마지막으로더는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서비스분야에서도귀담아들어야할지적이다. 시장에서소비자가선택한서비스를뒤늦게법을바꿔금지하는참사가다시는없길바란다.

대법무죄판결에이재웅“혁신은죄가없다”기득권이익만위한‘제2타다금지법’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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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T07: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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