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집구매시최소5년거주계획하라

객원기자

지난해 시작된 빅테크 발 구조조정여파가 올들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물가 금리 상승등 최근 경제상황으로 미뤄 봤을 때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속될전망이다 이미 2008년 한차례집값폭락및주택차압을목도했던잠재 셀러와 바이어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점쳐보며 올해 주택 판매 혹은 구입 여부를 고민 중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집 구입 시고려사항들을알아봤다

부동산

2008년부동산시장침체이후전국적으로주택재고부족현상은크게나아지지않고있다 게다가신규주택건설역시원활한편이아니다보니최근몇년간가주를 포함 일부 지역에선 바이어들간 경쟁이 치열해 졌다 또압류유예가종료된2021년이후압류 주택 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압류 주택 수는 전년대비72%나 증가했지만 작년연말을기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팬데믹동안투자용부동산에대한관심도증가했는데투자용부동산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해당지역의 임차인 수요 이는임대부동산리스트를통해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 임대 리스트수가 많다면 이는 해당 지역에세입자수요가그리많지않다는신호일수 있다 만약현재투자용부동산을보유하고있는데임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면리모델링에투자하는것도고려할만하다 최근 바이어 또는 세입자

시장현황

들은이사후바로생활할수있도록완벽하게업그레이드된주택을선호하기때문이다

향후전망

올해부동산시장의최대관심사는 집값 폭락 여부다 부동산전문가들은올해집값폭락은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전국 주택가격이 4~1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예상하고있으나일부전문가들은 2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현재로서는어느시점에가격이얼마나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모기지이자율이사상최고치를기록하고 있어 올 한해 부동산 시장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시 부동산 경기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다 가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전국에서가장집값이비싸고구매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었지만지난해11월부터집값이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셀러에게는불리하지만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바이어들에겐좋은신호일수있다

올해집사도될까

작년 하반기 대다수 경제학자들은지난해연말부터부동산시장침체를예상했지만현실은예상만큼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공급은부족하고수요는크게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규주택건설까지주춤하고있어수요공급불균형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는 작년 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뛰어 올랐고 집값 역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높아잠재바이어들이집을구매하는것은갈수록힘들어지고있는 실정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시장이 알아서그 합의점을 찾아 가격과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짧은 시간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주택을구매할계획이라면최소5년은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

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집값 상승률은 물론매매도 이전처럼 정상화 될 것이라고조언했다

단기투자로시세차익힘들어가주집값은소폭하락세지속

부동산투자

부동산시장침체기는어찌보면 부동산 구매 또는 부동산 투자에는좋은시기일수있다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법기회를잘활용하기위해서는 우선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앞으로집값은더하락할 수 있겠지만 높은 모기지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구매시모기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이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다운페이먼트액수를늘리는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나 휴가를 위해 빚을지는 대신 이를 저축하는 것이좋다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 리서치도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있다 중서부 지역처럼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중심으로리서치를시작하면도움이된다또상업용부동산 투자 시 세금혜택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사업체 설립도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변호사와 상의해결정해야한다

첫장

ko-us

2023-02-02T08:00:00.0000000Z

2023-02-02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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