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경계선문제로법적분쟁많아이상시측량사실측확인필요

이상규대지 경계선(Property Line)뉴스타부동산발렌시아명예부회장

새로 지은 집의 경우 새 건축법의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지어졌기 때문에시나 카운티에 등록된 숫자나 퍼밋에특별한문제가없다.그러나오래된집의 경우는 다르다. 수십 년 동안 몇 번주인이 바뀌면서 실제 주택의 사양과시나 카운티 정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럴 경우 잘 추적을 하면 퍼밋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청이나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낼 수 있고 없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서류를 보완할 기회가있다. 하지만 대지 경계선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법적으로 비화하기도 하고 이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한비용이든다.

대지경계선은주택이들어서있는땅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바로 인접한 옆집과의 분쟁이 가장 많다. 건물을 인스펙션하는경우와달리대지경계선의경우, 맨눈으로담이서있는위치만확인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측량사를고용하여어디까지가내소유인지정확히알아보지는않는다.이웃끼리서로모르고있다가나중에프라퍼티라인이잘못돼있는것을우연히발견하고서는법적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오래된주택일수록이런문제가많다.

예를들면집을인스펙션을할 때, 옆집과 맞닿은 담을 보았을 때는 아주 반듯하고, 일직선이었다. 그런데 타이틀상에 있는 도면(Plot Plan 또는 Site Plan)의 그림에는 대지 경계선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었다. 서류상 도면과실제 대지 경계선이 달랐다. 만약에 두주택 소유주 중 한쪽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면기존의담뿐만아니라주택의일부분들을 부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있었다.그런데다행히도기존의담벼락으로 대지 경계선이 있는 것을 양자 간서로 좋아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에스크로 중에 다시 측량해서 새로운 대지경계선을 현재 담과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추어 에스크로 종결할때등기를했다. 즉대지경계선에이상한점을발견할시에는꼭 Plot Plan을확인해야하고필요하면측량사를고용하여실측하길권한다.

특별히이지먼트가있을경우에는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지먼트란 내 소유의대지이지만나뿐만아니라제삼자도사용할수있는 권리이다. 한주택소유주가 뒷집으로 가는 공간의 일부에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벽돌을 쌓고 그위에 화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뒷집의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여유는 두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했다. 그런데그뒷집에새주인이들어온후측량을하면서확인한결과, 새로만들었던화단과건축물이이지먼트공간을 침범했다고 한다. 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내 맘대로 화단과 건축물도못 만드냐고 버텼지만 결국 원상 복구해야했다.

오래된주택을구매하거나대지경계선에이상한점이있다면에이전트와꼭한번확인을하는것이좋다.

문의: (818) 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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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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