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저소득층의료비지원안내유명무실

병원들고지의무준수안해소득따라무료할인등가능

김예진기자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할인 진료 정보 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캘리포니아 대부분병원이이를지키지않는것으로밝혀졌다.

LA타임스는지난 1월에 시행된AB 1020이 병원웹사이트등에보험미가입자또는저소득층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안내를강제했지만,대다수병원이환자권리를알리지않고있다고29일보도했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한 대형 병원은 LA타임스의 취재 요청을받은뒤웹사이트에뒤늦게관련정보를게시했다.

LA카운티 이웃 법률 서비스(NLSLA) 버나데트 매니골트수석 변호사는 “환자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병원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놓는 게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많아 환자와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전했다.

AB 1020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50~400% 이하인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즉,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4530달러 미만, 4인가구는 9250달러 미만일 때 무료 또는 할인진료혜택을제공한다.

또 법은 ‘높은 진료비’를 1년치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최초 청구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병원이환자에대한신용보고및민사소송을할수없고,환자의채무를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규제했다.

첫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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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T08:00:00.0000000Z

2022-11-30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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