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LA카운티총기규제안오늘표결

공원등서총기소지금지구매자지문보관의무화

기자kim.ian@koreadaily.com

오늘(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총기규제를강화하는안건표결을진행한다.

전날 위원회는 몬터레이 파크총기참사등을계기로총기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로뜻을모았다.

오늘 표결에 부치는 조례안은직 할 구 역 (unincorporated areas) 내에서 총기판매 및 총기소유규제를더강화하는내용을담았다.

조례안은 직할구역 내에서 중화기로 취급되는 50구경(50 caliber) 이상 권총 및 실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카운티 소유 공원, 부지나 시설에서 총기 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관 또는 보안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있다.

또한21세미만은총포상등총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gun showroom) 출입도할수없다. 총포상은가게안에총기거래를 녹화하는 카메라도 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 총포상측은총기를 판매할때구매자의지문과거래내역서도보관해야한다.

이밖에학교등안전이극도로요구되는 민감지역(sensitive areas)과 총포상사이에안전지대(buffer zones)도 설정하도록했다. 김형재

첫장

ko-us

2023-02-07T08:00:00.0000000Z

2023-02-07T08:00:00.0000000Z

https://koreadaily.pressreader.com/article/281492165472795

Korea Dail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