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2005년생복수국적자3월말까지국적이탈

부모중1명한국국적인경우공관방문해직접신고해야

2005년생인 선천적복수국적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해야한다.

6일LA총영사관(총영사김영완)은2005년생인한인2세가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한국국적일경우선천적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허용하고있다. 이후에는국적이탈과면제를받기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한다. 15세 미만의경우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뉴멕시코,네바다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 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국적이탈신고에필요한내용과서류등을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하지않은선천적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가족관계등록부에등록된뒤국적이탈신청이가능하다.

LA총영사관측은 “올해는 선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서비스는제공하지 않는다”며 “접수 마감이임박한만큼당사자는3월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말했다. 김형재기자

kim.ian@koreadaily.com

첫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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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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