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DACA의미래와이민정책전망

이종원변호사

필자의 고객 중 한명은 새해 기쁜 소식을들었다.바이든행정부가지난1월 26일미국 내 홍콩시민들의 추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인 이 고객은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화 운동탄압으로인해미국체류기한이지나도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무는상태였다.

바이든행정부는 2021년 홍콩시민에한해 체류기한이 지나도 추방을 하지 않는명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홍콩 시민은 그동안 비자나 체류 신분 없이도 미국에거주하고노동허가증을받아일할수있었다. 그러나이명령은2월 5일만료예정이어서많은홍콩시민이직장을잃고서류미비자로전락할처지였다.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이 고객은 안심하고 미국에 계속머물고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는 이민자의 험난한 인생을 보여주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명령을받아내기까지 미국 내 홍콩인들의 꾸준한노력과로비도잊어서는안될것이다.

이처럼한인들도정부현안에관심을갖고목소리를내야이민정책을바꾸고삶을바꿀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인들이관심을 가질만한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해소개해보고자한다.

올해 가장 큰 이민문제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폐지여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DACA는10년동안 드리머(Dreamer)라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5 순회항소법원은 DACA를 위법으로판결한하급심의결정이정당하다며하급심에 DACA를재심사하라고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주연방지방법원의앤드루헤넌판사의재심 여부에 따라 올해 DACA가 유지 또는폐지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G 루이즈소토 연구원은 내다봤다. 만약 DACA가위법으로판결나면 80만 명의젊은이들이체류 신분은 물론 학교와 직장을 잃게 된다. DACA혜택을 받는 한인들도 8000여명에달하고있기때문에, 한인사회에도남의일이아니다.

적체된취업이민, 특히고학력이민자들의 취업이민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이민변호사사이러스메타는미국내구인난을지적하면서 “최소한 STEM 전공자와 박사 등 고학력자만이라도 밀린 케이스를빨리처리하고쿼터를완전히폐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난민 문제 해결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다. 바이든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시절에내렸던‘42호 명령 (Title 42 Order)’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연장했다. 코로나 19를 이유로 미국에 온 난민을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추방토록 한 이 명령은, 가중처벌조항이없어오히려밀입국을조장하고국경에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대해전향적인결정을내려야한다고 워너-코스탐 가족펀드의 에드워드키삼연구원은지적한다.

안타까운점은올해도큰폭의이민개혁은기대하기어렵다는사실이다. 민주당이하원다수당을공화당에빼앗기면서, 의회가주도하는이민개혁입법은사실상불가능해보인다고비영리단체이민허브의케리 탈봇 부국장은 지적했다. 한인들이 선거 때 던진 한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 내 홍콩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목소리를내홍콩민주화운동가들의미국체류를연장시킨것처럼, 한인들도차세대를위해목소리를내야할때다.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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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T08:00:00.0000000Z

2023-02-07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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